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 (제호)

한국청소년복지학회(이하 본 학회) 학회지의 제호는『청소년복지연구』로 한다.


제2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 (관장부서)

『청소년복지연구』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
제4조 (편집위원회 구성)

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.


제5조 (편집위원 임기)

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
제6조(편집위원의 임명)

1)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2)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7조 (편집위원 자격)

본 학회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3개 항 중 2개 항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)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

2)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,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

3) 3년 이상의 학회 정회원인 자


제8조 (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)

집위원회는 학회지 접수 및 마감일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의결하고 조정한다. 편집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 

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
제9조 (편집위원회 역할)

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)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

2) 학회지 원고의 접수

3)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

4) 논문 게재 여부 결정

5)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

6)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


제10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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