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논문 중복투고, 논문투고규정에 위배
작성자 : 운영자 작성일 : 2016.12.02 조회수 : 4056

논문 중복투고 시 본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.

논문투고 규정에 의하면,

14(투고의 무효)

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로 하며, 해당 저자는 이후 최소 3년 이상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. 또한 중복투고의 경우 투고를 무효로 하고, 해당 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.

연구윤리규정에 의하면,

26(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)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.

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,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
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.

35(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)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.

1.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

2.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(최소 3년 이상)

3.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

4.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

5.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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